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여론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가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 대금을 깎아 지급하는 하는가 하면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등 이른 바 ‘갑질’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저지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과징금으로는 최대 규모다.
대형마트 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곳은 홈플러스로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과징금 10억원과 8억5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121억원을 빼고 대금을 지급했다. 또 납품업체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2014년 3월 같은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홈플러스는 이번에 다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조사대상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홈플러스가 처음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2013년 10월부터 두달여 간 5개 점포 리뉴얼 과정에서 무려 245개 납품업자 직원 855명에게 상품 진열 업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4월부터 2104년 12월까지 41개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미리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반품이 금지된 상품을 반품 처리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반품 요청 메일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명목삼아 상품을 반품한 정황도 포착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거래의 경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한편, 기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유통업자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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