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마트 3사에 대해 약 23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단가를 후려치고 안팔린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는 이유다. 이는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적발돼서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국장은 18일 기자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마트 3사는 점포 개점 과정에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고 반품이 불가능한 제품을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며 과징금 부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3개 업체 중 홈플러스가 220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가운데 약 121여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판촉은 성격상 부정기적이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홈플러스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공제했다는 점 그리고 공제금액을 연간 약정으로 정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정상적인 ‘판촉비용’으로 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전에도 기본장려금이란 명목으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다가 걸린적이 있다”며 “결국 이름만 바꿔서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은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던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늘어난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점포 내 광고 등을 사실상 강매하거나 판촉비용을 추가로 부담케했다. 이는 2014년 3월 이미 공정위가 시정명령 조치한 건으로 공정위는 다시 법 위반 행위가 재발했다며 홈플러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들 3개사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아 부당하게 근로를 시키고 본래 계절성 상품(시즌상품)에만 허용됐던
김재신 국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기본장려금 금지 및 부당반품 위반을 적발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유통분야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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