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인해 발생된 순환출자 강화를 기한 내 해소하지 못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19일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인해 얻은 신주를 올해 1월 4일까지 처분해야 했으나 이를 넘겨 2월 5일에서야 처분했다”며 경고처리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그룹) 내 계열사가 합병할 시 순환출자가 강화되면 해당 그룹은 이를 6개월 내에 해소해야 한다.
순환출자란 그룹 내 계열사들이 서로 물고 물리며 주식을 소유하는 구조를 일컫는데 총수일가가 특정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그룹 전반에 지배력을 미칠 수 있어 현재는 제한이 되고 있다.
이번 건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현대자동차그룹 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서로 합병을 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물고 물리는 구조)는 6개에서 2개로 감소했으나 순환출자 정도(특정주식의 보유)는 더 강화됐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합병 현대제철 주식을 각각 570만주와 306만주 더 가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소 약한 처분인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이유에 대해 1개월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