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되고 합병 기일이 늦춰져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소송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보통주 1주당 5043원으로 총 1억6600여만원에 달한다. 또 합병 기일이 연기되면서 이같은 손해를 입어 회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또 두 회사간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지만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CJ오쇼핑이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CJ헬로비전 주식을 매입하기로 해 CJ오쇼핑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합병 기일이 지난 4월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 합병 비율로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면 합병 비율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합병 가액의 기준일 등도 다시 결정해야 하기에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허원제 법무법인 측은 1주당 일정액을 청구했지만 청구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CJ헬로비전 주주는 소송 도중에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CJ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합병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다만 주가가 합병발표 전보다
그는 이어 “합병비율은 전문적인 외부 평가기관이 법률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뽑아낸 수치”라며 “케이블 가입자가 줄어들고 IPTV가 성장세에 있는 부분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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