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에 송부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실장은 특히 국회 상임위가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소관 현안 조사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로서는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증인과 참고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는 국회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격상되는 것은 굉장히 정부에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다”며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어떻게 될 지 우려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이게 청문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관련됐으며 일반 민간기업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따른 청문회를 정책 청문회로 운영하겠다는 밝힌 데 대해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제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려스런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지켜봐야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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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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