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았다. 사업자가 상업적으로 마음대로 이용자들의 게시물을 활용하는 것을 막고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4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고쳤다고 26일 밝혔다
4개 사업자 모두 가지고 있던 불공정약관 중 하나는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이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목적 및 범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진·글·동영상 등 게시물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콘텐츠 ‘비공개’ 등을 설정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조항도 손질한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트위터는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탈퇴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이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 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은 종료된다”며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없게 된다.
인스타그램은 사전 고지 없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 회원의 서비스를 제한할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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