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5조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청사 제2공용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브리핑을 하고.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장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주무국장들이 배석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 구축에 7천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원 등 약 5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기인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압축천연가스) 전환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의 경우에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고, 선박 배출가스 관리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합니다.
2017년 6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에너지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유가격은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확정합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시행지역·시행시기·대상차종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운행은 서울 남산공원·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 등 일부에서만 제한되고 있습니다.
노후화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경유차와 휘발유차를 비롯한 신규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도는 1대당 100만원입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일부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지원금액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올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