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되더라도 고객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었는데요.
앞으로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경우 이 사실을 탑승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지 않으면 항공사는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봄, 필리핀으로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김 모 씨.
항공기가 두 번이나 연착돼 이틀을 꼼짝없이 공항에서 보내야 했지만, 항공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항공사에서) 일찍 나오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갔는데, 결국에는 8시 비행기가 뜨는 바람에 거의 10시간 넘게 공항에서…."
앞으로는 항공기가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할 때 항공사는 승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알려줘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건당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티켓을 초과 판매해 승객이 예약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면 최대 4백 달러를 배상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최신형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소비자정책팀장
- "지연·결항에 대한 안내, 수하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서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 밖에도 항공권을 살 때 승객이 취소·환불 규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항공사는 승객 편의를 위해 기내 배치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