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특허 연차등록료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특허청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는 등 국민의 특허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징수규칙에 따르면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록료 감면기간을 종전 6년차까지에서 7~9년차까지 확대된다. 특허 등록이 완료된 뒤 1~3년차가 까지는 개인과 중소기업은 특허료의 70%를, 공공연구기관은 50%, 중견기업은 30%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4~6년차는 일괄적으로 30% 감면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없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7~9년차 특허도 모두 특허료가 30% 감면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 7~9년차 특허 연차등록료를 1건당 평균 10만원가량 절약할 수 있어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의 4~6년차 등록료 감면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함으로써 지식재산경영의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파악, 지식재산권 분쟁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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