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화물트럭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뒤 최소 30분 간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최근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사고같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비롯한 사업용차량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을 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시간 연장해 5시간까지 운행한 후 30분간 쉬도록 한다.
1일 총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은 운수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이번 제도개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선진국은 1일 운행시간을 최대 9시간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 위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의 신규 취득을 제한한다.
내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화물차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AEBS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이고, LDWS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서해대교 케이블 절단 사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수교 주요 부재에 피뢰 설비가 설치되고 점검·관리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특수교는 교량 아래로 대형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주탑과 케이블로 상판을 지지해 교각 간 거리(경간)를 길게 건설하는 현수교, 사장교를 말한다. 전국에 54개소가 있다.
불산·황산 유출 등 화학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늑장 신고로 초동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즉시신고 규정(사고 시 15분 내 신고)을 3회 위반한 사업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 법령 위반 사실 등을 공개해 주민에 의한 감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도급계약 시 수급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키도록 하고, 적정 공사기간 판단기준을 개발해 발주자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건설현장에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관련 법을 손질한다.
아울러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보장하도록 위험작업의 종류·난이도·위험작업 기간 등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비 지급체계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현장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공사 계약 직후 제출하는 안전작업계획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서동철 기자 /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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