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으나 생산능력이 없는 기업의 제품도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초기중견기업의 우수제품 참여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을 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산업부·중기청 등과 협업해 기술·제조 업체 간 협업 생산 인정,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유도 및 신기술개발 투자 유인 강화 등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술만으로도 우수제품 지정 심사·지정이 가능해져 조달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강화하게 된다. 제조 업체의 생산·공급 능력 등에 문제가 발생하 땐 기술 업체의 신청으로 협업체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기술 업체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정부지원 연구개발(R&D)사업 참여 업체 등 기술력은 있지만 생산능력이 없는 업체는 우수제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우수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2점) 부여 방안도 마련됐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세부품명이 다른 경우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라도 1차 심사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의 활용성을 넓히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적용기술의 경우 세부품명이 다르더라도 1차 심사에서 제외해 기술의 재사용이 불가능했다.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 대상이 초기중견기업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형사 재판 중인 업체, 부정당업자 제재 의결이 된 업체 등에 대한 우수제품 신규 지정, 규격 추가 등 혜택 확대 제외 범위를 명시해 우수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혜택 확대 제외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그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기술 기업의 우수제품 지정이 확대돼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불공정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하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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