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조항이 3년 동안 연장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내년부터,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공제 한도가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준다.
당초 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근로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증세에 버금가는 반발이 예상되자 적용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보편화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단계적으로 정비키로 하고 우선 고소득층의 공제 한도를 줄이기로
이에 따라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7000만∼1억20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2014년 귀속분 기준 전체 근로자는 1669만명으로 1억2000만원 이상이 1.6%인 26만명, 7000만∼1억2000만원이 7.5%인 126만명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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