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 ‘원산지 로열티 지불 태풍’이 몰려오는데, 대책은커녕 존재조차 모르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바이오협회와 국립생물자원관이 136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8.8%인 12개 기업만이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응답했다. 의정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0곳중 4곳에 불과했다.
응답기업의 54.4%인 74개 기업은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자원만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33.1%인 4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물자원의 주요 원산지로 중국을 이용하는 기업이 5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럽 43.2%, 미국 31.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기업들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나고야의정서 인지도 및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전 세계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2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그 나라의 법률 등에 맞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전자원을 이용해 벌어들이는 이득을 나누기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에도 로열티를 지불하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중국과 EU 등 78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고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별로 법안이 마련되면, 그 나라 자원을 이용할 때 법률로 정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해외 생물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의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기환 바이오협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나라별로 시행시기와 로열티가 달라 피해규모나 시기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도와 브라질 등이 1~3%의 로열티를 요구하고 나섰고, 중국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 본부장에 따르면, 일본은 나고야 의정서의 모태인 1993년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까지 소급적용되면 부담이 21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이오업계와 농산물, 화장품 업계 등 관련산업 전체의 직간접적인 경제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상황이 이런데도 나고야의정서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에 달했다. 지난 2013년 조사 당시 30.9%에 비해 다소 상승했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
[신찬옥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