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금융위원회와 KDB산업은행이 이 회사 전·현직 이사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산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법적 책임을 묻는 행위다.
경제개혁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은 2005∼2012년 무리한 자회사 설립·인수로 9000억원대 손실을 봤다”며 “당시 이 회사 이사회는 투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자회사 설립·인수를 승인했고 사전에 보고받은 산은 역시 감시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우조선해양 경영 부실과 산은 관리·감독 부실 사례는 두 회사 전·현직 이사들이 임무를 게을리한 증거”라며 소송 대상에 남상태·고재호 전
경제개혁연대는 기획재정부에도 대우조선해양 감독을 소홀히 한 강만수·홍기택 전 산은그룹 회장과 산은의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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