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상공부가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가 자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냉연강판·후판에 부과한 반덤핑관세가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10일 인도의 반덤핑 기준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국산 철강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상공부는 열연강판·후판은 t당 474~557달러, 냉연강판은 594달러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인도의 반덤핑관세 부과는 중국산 저가·저품질 철강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나왔다고 해석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인도 정부는 품질이 낮은 중국산 철강제품이 시장에서 도태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