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수가 62만3000개로 작년보다 4만9000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중간 예납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올해 신설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 사유로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에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pre-filled) ’서비스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연간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법인에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거나 올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자기계산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구조조정 업종,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당해연도 소득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까지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됐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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