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본격 시행…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 몰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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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법 한화케미칼/사진=연합뉴스 |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격 신청 첫날인 16일에만 한화케미칼 등 4개 기업이 몰려드는 등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가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화케미칼은 이날 오후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업활력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3개 기업도 민원실을 찾아 신청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화케미칼에 앞서 세종청사를 찾은 '신청 1호 기업'은 업체 이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겹쳐 16일이 사실상 첫 시행일이 됐습니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여서 '원샷법'으로 불립니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이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말 '원샷법 공식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이 벤치마킹한 일본 산업경쟁력법의 경우 연 평균 40.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10~13건의 사업재편 승인이 적당하다고 볼 때 첫날 4건의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석유화학부문에서 일부 품목의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간업계 내부에서 자발적인 사업재편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샷법 특례는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업 가운데 30%가량이 과잉공급으로 분류될 전망입니다. 업종별로는 조선, 철강, 해운, 건설업, 액정표시장치(LCD), 자동차엔진, 건설기계 등이 과잉공급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