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 혼란도 예상된다.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한 번에 해주는 제도다.
18일 한화케미칼·유니드에 따르면 두 회사는 원샷법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한화케미칼의 울산 가성소다 공장을 유니드가 842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에 대한 원샷법 적용을 지난 16일 신청했다. 법이 시행된 뒤 첫 신청이다.
거래 양측 중 유니드가 원샷법을 적용받는 데 더 절실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한화케미칼이 여유가 있는 것은 원샷법 적용으로 완화되는 규제도 없고 아직까지 어떤 혜택을 받을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인세 이연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신사업 진출 시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 가산점 등을 기대한다”면서도 “공포된 법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것이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유니드 관계자는 “원샷법 적용은 한화케미칼과 거래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유니드는 한화케미칼로부터 인수한 공장을 개조해 가성칼륨을 생산할 계획이다.
유니드는 국내 가성칼륨 시장에서 독보적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승인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는 원샷법의 적용을 받아 산업부 장관이 ‘이 거래가 산업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줘야 한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가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은 산업부·사업재편심의위원회가 60일동안 심의해 이 거래에 대한 원샷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산업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4명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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