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보다 더 강력한 ‘살생물제 관리법’을 이르면 다음 달 발의한다. 살균·항균 작용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살생물질(바이오사이드)을 통합 관리하는 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유럽의 살생물제관리법(BPR)과 미국의 연방 살충제법(FIFRA) 등을 벤치마킹해 농약 수준으로 강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통합관리법’ 초안 검토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 특위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르면 다음달 중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유럽과 미국제도를 벤치마킹한 살생물제 관리법도 관계부처 조율을 거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화평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발암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들어간 제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화평법 보완책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환경부는 바이오사이드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만 그쳤고, 제품단계의 관리는 각 부처별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관리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히 생활화학제품에 있어서 제품단계의 인체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증하고, 통합 관리하는 강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환경부 입장이다
그러나 화평법 시행이 불과 1년을 갓 넘긴 상황에서 추가로 화학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옥상옥 규제’로 기업 부담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상 2억원 이상 들어가는 유해성 평가가 의무화될 경우 관련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퇴출될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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