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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리콜을 실시하는 A8 4.2 FSI 콰트로 모습 |
지난해 9월 국토부로부터 조사 지시를 받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 산하기관)은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차량이 견인됐다는 소유자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신고 된 차량을 현장 방문 조사해 엔진 ECU 커넥터 내에 냉각수가 유입되는 현상을 직접 확인했다. ECU(Electronic Control Unit)는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조향·제동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전자제어 장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 인해 누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이와 직접 연결된 엔진 ECU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전원 공급이 차단돼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EPC(Engine Power Control) 경고등이 점등되고 결국 주행 중이라도 시동이 꺼지게 된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의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며, 리콜시정조치가 아닌 공개무상수리를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16일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최종 보고 등을 바탕으로,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내고, 지난 6월 30일 아우디폭스바겐측에 리콜을 지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와의 협의 끝에 결국 진행 중이던 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국토부에 대상대수와 구체적인 시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리콜로 전환함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신문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리콜 시행 전 1년 내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이번 리콜은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진행하는 것이다.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우리나라에서 첫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 리콜을 확대 실시할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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