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업체 5곳 중 1곳꼴로 약사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해 생물의약품 제조 수입업소 75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약사법령이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업소별로는 녹십자와 지씨제이비피가 3건 적발됐고 한국지네틱제약과 한올제약도 각 2건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생물의약품은 백신과 세포치료제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감염이나 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의약품보다 까다로운 관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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