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한국에서 신청한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에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진해운은 한국의 최대 해운회사로 전 세계 60개 노선에서 140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운항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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