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때 판매하고 남은 약과 등 한과 제품을 이번 추석 때 판매하려던 업체가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2~30일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53개 식품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생산 기록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원산지 거짓표시(182곳) 등이다.
특히 전북 정읍의 한 식품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17일이나 지난 한과 11.6㎏과 올해 1월 설 명절용으로 제조·판매하고 남은 약과·유과 등 64㎏어치를 이번 추석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경남 창원의 한 업체는 식품 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 등을 사용해 건두부 35.4kg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 한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냉동 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 제품으로 진열·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밝히지 않은 업체는 18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안산의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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