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 시중에 판매 중인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나왔다. 또 다른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시중에 유통되는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검사와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개 제품(제품명 ‘맑은느낌’, 제조판매업자 태광유통)에서는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 다른 1개 제품(제품명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제조판매업자 몽드드)에서는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만CFU/g나 나왔다.
조사대상 27개 중 26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제품명 테디베어, 제조판매업자 테디베어월드)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기재한 채 판매 중이었다.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물티슈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 해당 업체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또한 “물티슈 외에도 유통되는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15.8.11)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동 물질이 사용됐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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