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더 걷힌 세금은 3조600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 해 1월부터 담배 가격을 2000원 올리면서 중앙정부 세수가 급증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함께 늘어났을까.
오히려 지난해 지방 세수는 59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 배분율을 조정하면서 지방교육세 비율을 축소시킨 탓이다.
애초 행정자치부 내부에서도 담뱃값 인상시 지방세 축소에 대한 예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실이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소비세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5년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지방세는 가격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591억원 감소했다.
담배값 가운데 지방세는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담배소비세는 822억원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세는 1413억원 감소해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를 포함한 전체 담배 세수는 급증했다. 지난해 총 담배 세수는 10조5000억원으로 담뱃값 인상 이전보다 3조6000억원이 늘었다. 국세는 늘었지만, 지방세는 되려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역설적 현상은 담배소비세의 50%로 매겼던 지방교육세를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43.99%로 낮추면서 발생했다.
2014년까지 담뱃세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및 폐기물부담금 234원 등으로 매겨졌다. 당시 전체 담뱃세에서 지방세 비율은 62%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이상(841원) 늘렸지만 지방소비세 비율은 줄였다. 결국 지방세 전체의 비율은 43%로 떨어졌다.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와 비장세 분배율이 뒤집히면서 담배값에서 걷히는 지난해 지방세수가 이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지자체 재정이 대체로 열악한데,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율 조정으로 오히려 지방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는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말 경기개발연구원은 정책 보고서에서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 감소와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는 감소할 것”이라며 “담배소비세는 861억원이 늘겠지만, 지방교육세는 1279억원 줄어 총 지방세는 418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예측보다 담배 판매량 회복 속도가 빨라 지방세 감소 규모는 더 커졌다.
행정자치부도 이 같은 문제를 사전 파악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홍성완 행자부 지방소비세팀장은 한 포럼에서 “지난 2005년과 2015년 담뱃값 인상액에 대한 지방과 중앙 재원의 배분 현황을 보면, 2015년 인상 시에 지방세 배분율이 금감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석호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자립도를 높이도록 해야하는 행자부가 지방세 축소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국세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투입하거나 개별소비세 신설과 부가세 증가로 국세가 늘어난 만큼 누리과정 예산이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오히려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높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석호 의원은 이에 대해 “국세를 통한 간접지원은 지자체를 선별적 지원하는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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