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는 기업 정기세무조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불법, 탈법 사실을 적발한 경우 철저히 징벌하는 한편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성실납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고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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