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반영구화장 시술 문신 염료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비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2개 브랜드의 25개 제품 중 2개 제품(48.0%)에서 기준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이중 1개 제품에서는 최대 6종의 중금속이 중복 검출되는 등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달했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2015.6.26)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3배와 5배씩 검출됐는데,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검출된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조사대상 25개 제품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전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나 품명 등의 전반적 제품표시가 없었다.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피부에 주입돼 인체 내에서 장기간 잔존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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