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 산모가 복용하면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심장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의약품안전당국이 처방에 주의하라고 강력 경고한 약이 경고 후에도 산부인과에서 7만8000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민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하는 위장관운동촉진제다.
이 약을 투약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복용 금지했고, 이 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를 금지했다.
식약처는 2015년 1월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해 사실상 모유 수유 산모는 이 약을 먹지 말도록 했다.
이렇게 식약처가 처방하지 말도록 사실상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8361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돔페리돈은 이미 2004
하지만 국내에서는 1989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59개 업체에서 79개 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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