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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개인투자자들은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가 개설한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 카페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계약규모와 기업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의 8000억원대 기술계약 해지를 알게된 시점은 한미약품이 밝힌 이메일 수신시점보다 훨씬 앞섰을 것이라는 게 윤 변호사의 주장이다. 현재 한미약품 주식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40~50명이 참가의사를 밝혔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 한미약품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지분의 1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도 소송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관련해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자 손실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 행위를 확인한 직후 대우조선해양 주식과 채권 투자 손실분에 대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시 전날 한미약품 사내에서 카카오톡으로 악재정보가 사전에 퍼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따르면 제보된 한미약품의 계약 해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처음 오간 시점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53분으로,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 이메일을 받은 오후 7시6분보다 13분 앞선다.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는 내일 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가 나온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미약품은 금융당국 조사에 적극 참여하기보다는 내부정보 차단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동요하지 말고 각자 맡은 업무에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글이 올라온 6일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 한미약품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한 날이다.
한미약품에 대한 검찰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음 주 한미약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며,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의 매매 주체 등 자료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자료를 금융당국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원
지난 6일 한미약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가 폭락과 그로 인한 심려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뒤늦게 주주달래기에 나섰지만, 한미약품에 대한 이슈가 연일 터지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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