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 않고 있는 카드가 있어도 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물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는 연회비를 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모두 9천2백만 장.
한 사람당 평균 3.8개 꼴로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놀고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인터뷰 : 최영재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지금까지 발급받은 건 6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쓰고 있는 건 2개 정도..."
인터뷰 : 이병선 / 경기 고양시 화정동
- "갖고 있는 카드가 여러 장 돼죠. 그래서 연회비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하는 편이고, 일상생활에서 일년에 한 번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만죠."
미처 신경을 쓰지 못 한 사이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지급한 카드 연회비는 약 10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윤정혜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
- "신용카드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8년 1월 9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하여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안에 우편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해지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카드 포인트 제도도 고객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 동안 카드사가 정한 포인트 기준을 넘어야만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포인트가 단 1포인트라도 있다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또 연체나 할부의 경우, 포인트 적립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입금한 금액만큼 무조건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카드사가 표준약관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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