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에서 그룹임원과 직책자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향후 대웅제약은 김영란법 준수를 위해 직원들이 의문사항을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는 사내게시판을 개설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