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사선(소유한 선박) 1척이 경매에 넘어간다.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에 대한 법원의 선박임의경매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기각돼서다.
17일 법조·해운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자사의 소유라는 한진해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진해운은 이의신청에서 한진샤먼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파나마 소재 회사는 자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한진샤먼호는 사실상 한진해운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샤먼호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채권자들은 법정관리 기간동안은 한진샤먼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유희선 창원지법 민사22단독 판사는 “한진해운은 약정한 용선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 한해 한진샤먼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파나마 국적 SPC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양측 계약기간이 2019년 3월까지인 만큼 한진샤먼호 소유자는 한진해운이 아니라 여전히 파나마 SPC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 소유로 보는 게 맞다는 의견이 대세다. 해외에 SPC를 세워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선박 소유권을 SPC에 두는 국적취득부용선(BBCHP)는 일반적인 선박 운영 형태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처음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를 허가했을 때 정부도 한
한진샤먼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는 연료유통회사 월드퓨얼서비스가 신청했다. 이 배에 연료유를 공급한 뒤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다. 미수금은 모두 119만3000달러 수준이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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