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정보통신부는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기 위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절반씩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제와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통신료 누진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 소비량이 억제되는 효과가 예상되지만,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불리하고 통화 빈도수 자체가 떨어질 수 있어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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