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시술 중 합병증이 발생해 재수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복강경으로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입니다.
3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던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합병증으로 대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하면서 결국 40여일이 지나서야 겨우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내시경 시술 피해자
-"자궁근종 수술했는데 열나고 그래서 닷새만에 다시 수술을 한거에요, 처음에는 대장천공이란 말도 안하고."
내시경 시술이 확대되면서 이같은 의료사고 피해도 해매다 증가해 4년새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10건 중 7건은 장기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이었고 염증과 혈관 손상 등의 순입니다.
이에따라 절반이 재수술을 받았고, 심지어 10명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시경 시술 피해 70%가 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시술받기 전에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묻고 자신의 병력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인터뷰 : 최윤애 /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환자의 과거 병력을 알리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알려서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진료기록 등을 챙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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