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 업체와 상생하는지를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CJ제일제당이 대리점들에 '갑질'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 중계 역할을 하는 대리점 간에 정해진 영업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할인판매도 금지한 겁니다.
2003년부터 10년간 대리점 영업을 했던 정 모 씨는 사실상 운영하던 지점을 갈취당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단위 재계약을 이어오면서 대리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며 거래처를 넘기라는 CJ의 요구를 거절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 버렸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 대리점주
- "대리점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은데 너무나 대기업 본사들은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점의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CJ는 대리점주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갑질' 행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동원 / 시울지방공정거래
- "CJ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통해서 식품대리점, 온라인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습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