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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을 취하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9일 공동입장 자료를 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아래에서 실효성이 없다”면서 “(케이블TV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 측면에서 여전히 불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같은날 반박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은 유료방송 업계 발전과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라는 점에서 반소비자적인 주장을 일삼는 경쟁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등결합 상품은 내년 1월 1일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지난 4월 SK텔레콤을 동등결합 상품판매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SK텔레콤의 결합상품과 같은 수준의 할인율을 케이블방송의 결합상품에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이통사가 모바일, 초고속인터넷, IPTV 3개 상품을 묶어 판매하며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반면, 케이블TV 사업자는 ‘모바일’ 상품 부재로 인해 경쟁이 힘들어 산업 발전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첫 출시되는 동등결합 상품은 ‘모바일(SK텔레콤)+초고속인터넷(케이블TV 사업자)’ 형태지만 향후 협의에 따라 유료방송(IPTV, 케이블TV)를 포함한 3종 결합상품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을 포함한 결합상품 출시를 위해서는 많은 무선 가입자가 필요한데 SK텔레콤은 그 기반을 갖고 있다”면서 “결합상품 이슈는 알뜰폰 사업을 하는 케이블TV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결될 일은 애초에 아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결합 상품판매 의무제공사업자가 아니기에 케이블TV 사업자와 협력해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케이블 TV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왔던 SK텔레콤 모바일 가입자가 동등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유·무선 시장에서 가입자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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