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청와대 'CJ 인사개입' 의혹의 파장이 커지자 검찰이 결국 수사에 나섰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충격을 줬습니다.
▶ 녹음파일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그래서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MBN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CJ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인사에 개입하고 퇴진을 강요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를 적용받아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수석이 직권남용죄나 강요죄를 적용받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 전 수석이 VIP의 뜻이라고 언급한 만큼,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퇴진과 성형외과 해외진출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 전 수석은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