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겠다는 레미콘업체들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
공정위는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가 단순해 명백한 능률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
운 데다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경우 건설사 등 수요업계
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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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겠다는 레미콘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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