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개위원회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각 정비사업자에게 검사수수료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받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천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합은 간담회를 열고 2만5천원~4만원 수준이던 각 사업자들의 수수료를 5만원~5만3천원으로 올려 받도록 강제해, 수수료를 2배 이상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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