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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공제기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아 사회·경제적 각종 손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정기간 공제부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에게 △부도어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매출채권 보험청구권 담보대출 등을 지원한다.
부도어음 대출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도산으로 받은 상업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회사 규모가 영세해 금융권을 통한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힘든 경우엔 어음·수표 대출을 활용할 수 잇다. 부금잔액의 5배 이내에서 운영자금 이용도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특성 상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성격이 있다. 회수 곤란 채권의 회수, 현금화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선 금융회사를 보완하는 특징도 있다.
중소기업들이 납부한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운영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만3000개, 조성된 기금은 4425억
유흥업종 종사자를 제외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공제부금은 10만~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가능하다. 150만, 200만원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30, 40, 42, 50, 60개월 중에서 고를 수 있으며 최대 납부한도는 1억원이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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