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약품 직원 50~100여명이 해당 혐의로 검찰의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매도를 실현한 경우나 미실현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전자는 매도가에서 매수가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며 후자는 혐의기간 중 최고가에서 평균매수가를 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본다.
예를들어 9월 30일 당시 오전 9시 29분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계약파기 공시를 하기 직전 65만원에 50주를 매도한 사람의 평균 매수가가 50만원이라면 부당이득은 주당 15만원이 된다. 이 사람이 총 100주를 갖고 있어 나머지 50주는 매도하지 못했더라도 미실현 부당이득에 따라 고가인 65만4000원에서 평균매수가를 뺀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산정된다.
검찰은 다음달 초 한미약품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윤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