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우수 인재 유치 희망 생기다"
![]() |
↑ 비상장 벤처기업 / 사진=MBN |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게 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급 인재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벤처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우수 인재 유치할 희망이 생겼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설정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벤처기업 인력들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아도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챙길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고급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 부여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도 바뀌어 벤처캐피털(VC)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벤처펀드는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모집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펀드가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당 펀드의 출자자 수를 모두 합산했기 때문에 자금을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해 모태펀드 등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또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기술지주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외부 재원을 마련해 자회사에 투자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이 국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운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로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