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은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이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영세사업자들”이라며 “소득공제 확대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 86만명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해 있다. 가입문의는 중기중앙회 본부·지역본부와 시중은행, 전국 대표전화(1666-9988)로 신청하면 된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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