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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매경DB |
신세계디에프는 재무건전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인력·시스템·시설의 적정성과 접근성·주변환경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서울 시내에 면세점 2호점을 내게 됐다. 지난 11월 2차 대전에 이어 2연승이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롯데면세점, 호텔신라와 함께 3강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심사점수 1위로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다는 소식에 축제분위기다. 최근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동호 현대면세점 대표가 직접 입찰심사를 챙겨왔던 터였다. 지난해 7월 1차 면세점 심사때 고배를 마셨던 현대면세점은 당시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절치부심’을 거듭했다.
대표적으로 면적부터 확대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개층(8~10층)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1차 심사때보다 면적을 17% 가량 늘린 1만4005㎡(4244평) 규모의 대형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브랜드 뿐 아니라 VIP 라운지, VR체험존 등 IT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시설도 선보이겠다는 의지에서다.
대형버스 주차 공간도 크게 확충했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59면 뿐만 아니라 인근 탄천 주차장 400면 등 총 459면의 대형버스 주차장을 활용해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는 뜻도 밝혔다. 강남지역 관광 인프라 개발, 지역문화 육성, 소외계층 지원에 5년간 500억원을 환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면세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롯데면세점 역시 면세점 특허에 절박했던 기업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989년 1월 잠실점을 오픈 한 이후 27년간 영업하다 올 6월 문을 닫았다.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 6112억원으로 국내 시내면세점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2010~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1%에 달했던 곳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의 오픈을 앞두고 면세점 사업권을 잃게 되면서 롯데는 그룹 차원에서 면세점 특허권 획득에 사활을 걸었던 게 사실이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사업계획서에서 앞으로 5년간 2조3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월드타워점을 공연·문화·체험·관광·쇼핑을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관광쇼핑 복합단지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치기도 했다.
적극적 투자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누적 기준) 외화수입 7조6000억원, 부가가치창출 7조원, 직간접 고용창출 3만4000명(2021년 기준)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123층 전망대, 클래식 전용홀, 세계 최대 스크린의 멀티플렉스, 아쿠아리움, 6성급 호텔, 롯데월드어드벤처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해 월드타워점을 강남권 최대 관광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폐점 직전까지 근무하고 있던 1300여명의 직원도 원상복귀가 가능해졌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는 “적극적인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완수는 물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햇다.
신세계디에프는 앞으로 5년간 3500억원을 서초·강남 일대의 관광활성화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다. 예술의 전당, 반포대로, 세빛섬을 잇는 4.6㎞ 보행로를 만들어 ‘예술의 거리’ 조성에 나서고, 서초동 악기마을 골목길 보행로 개선과 가이드맵 개발, 서리풀공원 복합문화공간 주변 조경·보행로 구축 등도 지원한다.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앞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면세사업을 펼칠 것이며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마인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반면 서울 동북권 유일 면세점으로 지난해 11월 특허 재연장에 실패했던 SK 워커힐면세점은 롯데와 달리 부활에 실패했다. 관세청이 당분간은 신규 특허 발급이 없다는 입자을 내세운 만큼 23년만에 역사소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SK는 기존 워커힐면세점 자리를 비워놓고 이번 3차대전에 임하만큼 특허 획득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한편 이날 관세청은 ‘최순실 게이트’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허심사를 강행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대기업 뿐 아니라 서울·부산·강원지역 중소·중견기업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허심사를 연기·취소하면 나머지 기업들에게 적잖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법적근거 없는 특허심사 연기·취소는 정부의 특허추가 결정에 대한 특허신청업체들의 신뢰를 훼손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 예측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정기업이 뇌물로 부정하게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 사전승인 또는 특허를 즉각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판정되면 특허가 취소됨을 신청업체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며 “동의하는 각서 또한 받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정되면 해당 업체는 자발적으로 특허권을 반납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에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가 취소된다면 일단 특허권은 취소되며,
[손일선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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