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재고소진 장려금을 요구하고 사전 약정 없이 진열장려금을 받은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천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판매가 되지 않은 상품을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하면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납품업자에 통보했고 합의서상 행사 기간을 초과해 계속 할인가격을 유지한 점 등을 들어 GS리테일의 할인행사가 통상적인 판촉행사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