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창년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새롭게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내년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을 조기집행할 예정이다.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해양플랜트, 산업용 섬유소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전·로봇·무인기 등 신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건설업 해외진출 시 청년 훈련비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성공패키지'를 신규 도입해 내년 500개 팀에 팀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교육, 사업화, 자금, 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연계 지원한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처음 3년 75%, 이후 2년 50%'로 확대한다.
어려운 고용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정원 1만명을 신규 증원하고, 공공부문에서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의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예산 2조6000원은 내년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사업주는 세액공제를 현행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지원 대상을 16만명까지 확대한다. 또 취업활동 소요실비(숙박비·교통비·사진비 등) 지원은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한다.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사회보험료 감면을 100%까지 확대한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까지 활용토록 하고, 비는 자리는 정규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내 고용조정 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점검해 60일 이내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현행 '월 100만원'에서 '월 200만원, 연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보전방안도 검토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