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으러 갔는데, 보험사가 진단 결과가 다르다며 돈을 주길 거부했다면 화 날만하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맞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보험가입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50대인 이 모 씨는 2015년 7월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리 가입해둔 건강보험이 있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후 황당한 일 투성이였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의료 자문 결과 뇌경색이 아니라며 진단금 2,400만 원과 생활비 200만 원 지급을 거절했고, 입원비도 깎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보험 피해자 (음성변조)
- "36일을 입원했는데 8일치를 빼고 28일로 해서, 그렇게 안 서두르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동의서를 쓰라고 했어요."
60대인 유 모 씨는 합판을 발로 부숴 쓰레기봉투에 담으려다 흉추 골절로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는 사고가 아닌 골다공증 때문에 다친거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유 모 씨 / 보험 피해자 (음성변조)
- "(사고에) 대비해 들은 건데, 너무 억울해서 저는 끝까지 갈 거에요."
이같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보험 관련 민원 가운데 6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분쟁 사항입니다.
보험사가 보상 심사에서 까다롭게 구는 건 보험금 지급이 보험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엄기민 /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보험사에서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제3의 병원에 신체 감정을 받아볼 수 있고,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자를 괴롭히는 악질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