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자동차 부품사가 국내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되는 산소센서 입찰 과정에서 미리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주식회사(NGK)가 국내 차량에 사용되는 제너럴모터스(GM)의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덴소와 NGK는 배기가스의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산소센서를 만드는 회사로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GM의 글로벌 입찰 당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합의해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수차례 일본에서 만나면서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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