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73만명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지난 9일 사업장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계산서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