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축소·간편 조사 확대"…납세자 '방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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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컨설팅 위주의 간편 세무조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성실신고 지원 확대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세정지원, 준법세정 정착, 고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총 세무조사는 지난해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만7천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후검증은 지난해와 유사한 2만2천건 수준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단 영세납세자,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서는 간편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편 조사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법 컨설팅을 해주는 것으로,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늘어납니다.
지난해 11월 개통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납부 시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도입합니다.
150만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이 도입됩니다.
예전에는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끝납니다.
국세청은 소규모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흥국과 세정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현지 세무설명회를 확대 개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5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연 매출 2천억원 이상 법인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세수여건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
임환수 국세청장도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모두가 '내가 바로 국세청장'이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하나하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